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75조 (세액의 징수 및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결과 징수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다음 달 사업소득수입금액 지급 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의 환급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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