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결과 징수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다음 달 사업소득수입금액 지급 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의 환급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75조 · 세액의 징수 및 환급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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