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2조 (법인세신고 파생자료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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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 법인세 담당과장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수정, 기한 후 신고서 포함)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자료가 제출되었는지와 세액을 납부하였는지 등을 제5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배당·퇴직소득2.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배당·기타소득3. 의제배당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 법인세 담당과장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수정, 기한 후 신고서 포함)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자료가 제출되었는지와 세액을 납부하였는지 등을 제5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배당·퇴직소득2.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배당·기타소득3. 의제배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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