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1의2조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조치시ㆍ도지사권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천ㆍ호소등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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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하천ㆍ호소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5.10.1>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는 오염된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 제3항에 따른 조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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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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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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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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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