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의2조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 변화 및 전망
3.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