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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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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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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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 등 관련)
이 사안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기준인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의6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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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8조의6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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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제38조의2 · 측정기기의 부착 등제38조의3 ·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제38조의4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38조의5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제38조의6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38조의7 · 결격사유제38조의8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제38조의9 · 등록의 취소 등제38조의10 ·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39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