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8의6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측정기기등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관리대행업대통령령제38의6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제3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3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물환경보전법 제3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제38의2조 · 측정기기의 부착 등제38의3조 ·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제38의4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38의5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제38의6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38의7조 · 결격사유제38의8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제38의9조 · 등록의 취소 등제38의10조 ·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39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