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의5조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오염할당사업자등시설오염부하량배출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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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2.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②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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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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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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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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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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