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5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4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