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61의2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주택법유통산업발전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16, 2025.10.1>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바.「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2025.10.1>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제6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6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물환경보전법 제6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