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16, 2025.10.1>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바.「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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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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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관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으면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 등 관련)
수경시설 수질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도 그 말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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