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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의2조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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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0.17, 2025.10.1>
1.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2.시설의 소재지
3.시설의 유형 또는 종류
4.연중 운영기간
5.바닥면적 또는 용수의 종류
6.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 주기
7.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8.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0.17>
1.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신설 2023.4.4>
1.제3항제1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제3항제2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 전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의 뒤쪽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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