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5의2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행정대집행법어구ㆍ시설물절차조치금지구역ㆍ금지기간제65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용량,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및 귀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제6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6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수산업법 제6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