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6의3조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어구관리기록부공무원관계인제76의3조해양경찰청장확인ㆍ점검질문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ㆍ비치ㆍ보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제7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76의3조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수산업법 시행령 §46의2 · 위임수산업법 시행령§46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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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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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7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7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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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