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14>
1.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의 작성 기준
2.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지침
4.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와 제77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신상변동 통보 등 자원관리 실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사유 해당 여부, 관계 서류의 비치상태 등의 점검을 위하여 복무기관별 또는 병역지정업체별로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기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복무기관이나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10.14>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복무기관이나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⑤제4항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의 평가방법ㆍ평가기준, 우수복무기관이나 우수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⑥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복무기관,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연구소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⑦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업체나 연구소의 장이 제3항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파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⑧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1.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가.근무시간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업무에 복무했는지 여부
나.근무시간 외에 가목에 따른 해당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2.대체복무요원: 대체역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⑨제8항에 따른 복무 실태조사의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6.14,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