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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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19호 (나)목은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로 규정하였고, 전동킥보드는 위 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이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 "자동차 등"이 아닌 같은 조 제21호의2의 "자전거 등"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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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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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1)1)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외에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5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1)1)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외에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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