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의3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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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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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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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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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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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