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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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7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7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운임ㆍ요금표
2.신ㆍ구 운임ㆍ요금 대비표(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원가 등 운임ㆍ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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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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