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4조의5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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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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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1.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2.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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