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5조의2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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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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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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