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의2조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통합계획수도사업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효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필요하다고수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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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자체별 수도서비스 현황
2.지자체별 수도사업 재정여건 및 경영현황
3.수도사업 통합 운영방식
4.재무개선 및 조직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 및 효과
5.수도서비스 개선방안 및 효과
6.그 밖에 지속가능한 수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5의2조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도법 시행령 §8의2 · 위임수도법 시행령§8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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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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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수도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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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