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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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퇴직금등청구의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제6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근로기준법위반
甲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甲 조합 소속 근로자 254명의 임금 중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여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甲 조합 취업규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정·시행되어 온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의 내용을 모든 직원에게 변동성과급을 기본급의 300%만큼 지급하는 것에서 업무직, 계약직 직원에게는 2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은 甲 조합 소속 근로자들 전체의 변동성과급, 즉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문화된 준칙으로서, 그 내용은 단순히 1회적인 변동성과급 산정이 아니라 내용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개정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 경우도 있으며, 개정된 경우에도 내용상 큰 변동 없이 큰 틀이 대체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신고된 취업규칙의 변동성과급 규정과 결합하여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업무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며, 그와 같은 불이익한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872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
甲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乙에게 ‘乙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乙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乙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조합이 乙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甲 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 대기발령과 이에 이어진 면직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대기발령과 면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乙이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거나 甲 조합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872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임금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여금 및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 차액 상당을 乙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甲 회사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아니한 점, ② 甲 회사가 최근 영업이익 감소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신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 자금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甲 회사가 투자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乙 등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향후 甲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甲 회사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乙 등의 청구금액의 합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인용금액 원금이 한 해의 경영성과급 지급액보다 적은 점, ⑤ 乙 등의 청구금액에 대한 인용금액의 정도 및 다른 소송이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 역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에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추가로 인정된 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노사 간 합의로 분할상 …
본문 인용: 001872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62조,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그 발병일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진단일로 보아야 하고,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
본문 인용: 001872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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