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민법아니하거나근로감독관장부ㆍ서류대통령령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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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삭제 <2009.5.21>
⑤삭제 <2009.5.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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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취업규칙무효확인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년보장교원의 평가기준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한다고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평가주기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의 승급 유예 및 직급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변경한 사안이다. 종전조항과 비교하여 1~2주기 평가 대상자의 필수연구업적 논문편수 기준이 강화되었고, 만 60세 이상의 경우 3주기 이상의 평가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급수당도 차등 지급되는 등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에 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나, 교원들의 연구실적 향상은 甲 법인 입장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중대한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개정조항은 교원들의 연구 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에 해당하고, 교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평가 충족률을 향상시키는 데 적절한 수단을 마련한 점, 개정조항이 교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만 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평가기준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 아니고 변경된 필수연구업적 논문편수 기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주기평가 미충족 시 교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원들의 연구업적 증가로 대학교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근로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甲 법인은 개정조항에 따른 주기평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일부 교원 외에는 개정조항의 시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甲 법인이 의도적으로 전체교수회 소집을 회피하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에 관 …
본문 인용: 001872 제1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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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에는 조사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에 대한 사용자의 감독 의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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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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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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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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