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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과태료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116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7
피인용:5

조문 본문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7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민법
§767 친족의 정의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
→ outgoing제767조
위임
근로기준법
§76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outgoing제76조의2
인용
근로기준법
§13 보고, 출석의 의무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 outgoing제13조
인용
근로기준법
§14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
→ outgoing제14조
인용
근로기준법
§39 사용증명서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
→ outgoing제39조
인용
근로기준법
§41 근로자의 명부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
→ outgoing제41조
인용
근로기준법
§42 계약 서류의 보존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
→ outgoing제42조
인용
근로기준법
§48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
→ outgoing제48조
인용
근로기준법
§66 연소자 증명서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
→ outgoing제66조
인용
근로기준법
§74 7항 임산부의 보호
"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 outgoing제74조
인용
근로기준법
§76의3 2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
→ outgoing제76조의3
인용
근로기준법
§91 서류의 보존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
→ outgoing제91조
인용
근로기준법
§93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
→ outgoing제93조
인용
근로기준법
§98 2항 기숙사 생활의 보장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 outgoing제98조
인용
근로기준법
§99 규칙의 작성과 변경
",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
→ outgoing제99조
인용
근로기준법
§51의2 5항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
→ outgoing제51조의2
인용
근로기준법
§102 근로감독관의 권한
"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 outgoing제102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14. 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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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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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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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목적
"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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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각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2.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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