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기숙사주거설치ㆍ운영구조와근로자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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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기숙사의 설치 장소
3.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기숙사의 면적
5.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근로기준법 제10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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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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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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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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