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기숙사의 설치 장소
3.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기숙사의 면적
5.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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