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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8조
· 요양보상
근로기준법
시행 · 2025-10-23
공포 · 2024-10-2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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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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