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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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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