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2조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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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4건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2조,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제10호)
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중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 및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이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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