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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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임금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과 비례지급 규정은 함께 해석해야 하며, 재직일 외 근로분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72 제98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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