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1조 (감독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②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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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선원의 직무상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선원의 직무상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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