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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1조 · 감독 기관

근로기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감독 기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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