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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유족보상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82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7

조문 본문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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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국민연금법
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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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85조 분할보상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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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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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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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유족의 범위 등
"①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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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제17조ㆍ제20조의2에 따른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자료 및 같은 법 제82조ㆍ제82조의2ㆍ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료 4.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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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4조 수령권자
"퇴직금은 퇴직자 또는「근로기준법」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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