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6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접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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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자녀의 인정 범위 등제25조의2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제25조의3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제25조의4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제25조의5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25조의6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제27조 · 이사회의 회의제28조 ·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제29조 ·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제30조 · 일시차입과 이입충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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