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의6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접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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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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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자녀의 인정 범위 등제25의2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제25의3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제25의4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제25의5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25의6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제27조 · 이사회의 회의제28조 ·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제29조 ·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제30조 · 일시차입과 이입충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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