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②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법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현황, 지역가입자의 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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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3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2조의4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73조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제73조의2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제73조의3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73조의4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3조의5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제73조의6 ·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제74조 · 기금의 운용사업 등제75조 · 기금의 회계처리제76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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