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의5조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연금보험료지역가입자공단보건복지부령지원수준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금액을 뺀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④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고지받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2의4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73조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제73의2조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제73의3조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제73의4조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73의5조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3의6조 ·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제74조 · 기금의 운용사업 등제75조 · 기금의 회계처리제76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제76의2조 ·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