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5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금액을 뺀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④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고지받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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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4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73조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제73조의2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제73조의3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제73조의4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73조의5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3조의6 ·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제74조 · 기금의 운용사업 등제75조 · 기금의 회계처리제76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제76조의2 ·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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