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①법 제1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어음의 발행
3.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4.후순위차입
5.신종자본증권(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의 발행
6.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채의 발행 또는 자금 차입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의 총 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한다.
1.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의 발행
2.제1항제5호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3.제1항제6호의 사채의 발행
③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이하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보험회사(이하 "발행보험회사"라 한다)나 그 발행보험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2.예정사유가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다만, 보험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예정사유를 공시ㆍ공표해야 한다.
④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 또는 제1항제5호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만기를 발행보험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발행과 자금차입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