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0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8>
1.제40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제59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범위 및 승인요건 등: 2014년 1월 1일
3.제96조의4 및 별표 7의2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육기간 및 교육기준 등: 202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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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
구분 | 교육기준 1. 교육과목 | 가.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나.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다.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라.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과목 2. 교육기관 | 보험회사, 법인인 손해사정업자, 보험요율 산출기관,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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