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8>
1.제40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제59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범위 및 승인요건 등: 2014년 1월 1일
3.제96조의4 및 별표 7의2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육기간 및 교육기준 등: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