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3의2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의2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6.4.21>
1.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같을 것
2.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제1조의2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은 제1항에 따른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6.4.21>
1.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2.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간 일치하는 담보가 없는 경우
4.그 밖에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및 가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6.4.1, 2026.4.21>
1.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기명날인
3.녹취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보험회사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4.4.15, 2026.4.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