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①법 제11조의3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부수업무(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해당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1 또는 10억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②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부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