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7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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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부수업무(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해당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1 또는 10억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부수업무(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해당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1 또는 10억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②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부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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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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