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①법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납입보험료 운용손익이 전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23.6.27>
②법 제10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4.4.15, 2014.12.23, 2020.8.11, 2021.6.1, 2023.6.27, 2023.12.19>
1.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보험회사가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
1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4.「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4의2. 삭제 <2020.8.11>
4의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제59조제3항제1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5의2. 제5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6.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③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6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자산운용비율을 총자산의 100분의 15로 인하한다.
④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기준으로 300억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