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조 및 제102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2019.10.1, 2024.7.2, 2026.4.21>
②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 2024.7.2>
③보험회사등은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하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신설 2019.10.1, 2021.6.1>
④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0.1, 2021.6.1>
⑤보험협회는 매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등은 불완전 판매 건수 등 보험협회가 교육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19.10.1>
⑥보험협회, 보험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제6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31, 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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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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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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