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3(신계약 금지의 예외) 법 제1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국내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지점의 보험계약을 국내법인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2.모회사에서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합병함에 따라 자회사의 보험계약을 모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5조의3(신계약 금지의 예외) 법 제1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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