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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3조 · 총자산의 범위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총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영업권과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제50조제1항의 특별계정 자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6.27>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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