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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18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보험회사는 법 제2조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협회는 제84조제2항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1.주민등록표 초본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3.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자동차 운전면허증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제외한다)를 확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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