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5. 관련 별표
목적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본인및 대리확인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 명, 자동차운전면허증 가입자격 및대상 확인 여권,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에관 한사실증명, 주민등록전입세대, 지방세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 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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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법 제2조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협회는 제84조제2항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