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법 제2조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보험협회는 제84조제2항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1.주민등록표 초본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3.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자동차 운전면허증
③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제외한다)를 확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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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목적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본인 및 대리 확인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자동차 운전면허증 가입 자격 및 대상 확인 | 여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장등록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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