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①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ㆍ부채 및 자산구성 내용
2.자산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3.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보험협회는 보험회사별로 보험회사가 설정하고 있는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설정ㆍ운용되는 보험계약의 관리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