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3 (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의3(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란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인 보험계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업자는 제외한다.
1.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보험계리업자
2.대표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있는 보험계리업자
3.대표자나 그 배우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인 보험계리업자
4.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계리업자
5.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대표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계리업자
가.법 제1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또는 문책
나.법 제1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다.법 제190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자 등록의 취소
라.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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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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