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4(기초서류관리기준)
①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관리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 절차
2.기초서류 작성ㆍ변경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 및 기초서류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3.임직원의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그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28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고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