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10.17, 2020.12.1, 2021.6.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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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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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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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9조 ·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제100조 · 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제101조 ·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제10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3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제10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