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사무소의 소재지
3.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3.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1.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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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의 범위(「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관련)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서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7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의 범위(「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관련)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서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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