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6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4.10.22>
1.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2.「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3.삭제 <2019.6.25>
4.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명
5.생명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6.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7.「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법률전문가 1인
②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 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외에 별도의 보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③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공시대상: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2.공시방법: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3.공시주기: 연 2회 이상
④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추천 기준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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