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2(제재 사실의 공표)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1.보험회사에 대한 경고,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의 요구: 해당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영업일 이상 게재
2.시정명령,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허가취소: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 및 해당 보험회사의 본점과 영업소에 7영업일 이상 게시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