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89조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교통법규보험요율운전면허위반개인정보산출기관보험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0항 및 제13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1.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2.교통법규의 위반일시 및 위반 항목
3.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4.운전면허의 범위, 정지ㆍ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ㆍ취소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1.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ㆍ적용에 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ㆍ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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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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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