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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89조 ·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0항 및 제13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1.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2.교통법규의 위반일시 및 위반 항목
3.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4.운전면허의 범위, 정지ㆍ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ㆍ취소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1.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ㆍ적용에 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ㆍ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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