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①법 제16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12.9.7, 2015.7.24, 2017.3.29, 2019.1.22, 2023.6.7>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
2.「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계약
3.「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4.「선원법」 제98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6.「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7.「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8.「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9.「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0.「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11.「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항공보험계약
12.「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제9호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5.「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
17.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외에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②법 제16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수입보험료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납부자인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