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①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
가.생명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나.손해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3항제6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보험상품
다.제3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
2.보험기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보험금의 상한액: 5천만원
4.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500억원
②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