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보험상품)
①「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②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생명보험계약
2.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화재보험계약
2.해상보험계약(항공ㆍ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자동차보험계약
4.보증보험계약
5.재보험계약
6.책임보험계약
7.기술보험계약
8.권리보험계약
9.도난보험계약
10.유리보험계약
11.동물보험계약
12.원자력보험계약
13.비용보험계약
14.날씨보험계약
④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상해보험계약
2.질병보험계약
3.간병보험계약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